2 운전면허
●국제 운전면허증
① 발급 대상 : 국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연습 운전면허, 건설 기계 조종사 면
허는 발급 대상이 아님)
② 유효 기간 : 교부받은 날부터 1년
③ 외국에서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 : 입국한 날부터 1년간 유효
④ 외국에서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용 자동차(단,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한 렌터카는 가능)
⑤ 외국에서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내국인은 운전면허 결격 사유(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 가능한 차
① 1종 대형 :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긴급 자동차, 건설 기계, 특수 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
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
② 1종 보통 :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 이하의 긴급 자동차, 적재 중량 12
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건설 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
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
③ 2종 보통 :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조건
① 1종대형:만19세이상으로1·2종보통면허취득후1년이상인자
② 1·2종 보통 : 만 18세 이상인 자
③ 신체 검사 기준 : 시력(1종은 양안 시력 0.8 이상, 각안 0.5 이상, 2종은 양안 시력 0.5 이상,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 쪽 시력이 0.6 이상), 색채 식별(적·녹·황색의 색채 식별 가능), 청력(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예시)
① 2년 : 무면허 운전을 3회한 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② 5년 : 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및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발급 절차
① 운전면허 시험 과목 :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자동차등 및 도로 교통에 관한 법령의 지식, 자동차등의
관리 방법과 안전 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친환경 경제 운전에 필요한 지
식과 기능
② 도로 주행 시험 : 교통사고 야기,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 버스 특별 보호 의무 위반은 1회
의 경우라도 실격 처리한다. 도로 주행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 지나야 다시 도로 주
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특별한 교통안전 교육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거나 법규 위반으로 정지 처분이나 그 처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사람 등은 특별
한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습 운전면허
① 유효 기간 :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② 연습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
●면허 발급 및 갱신
①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에게 한다.
② 운전면허의 효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③ 운전면허증의 갱신 : 65세 미만인 사람의 최초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년간이다.
④ 정기 적성 검사 : 제1종 운전면허는 10년마다, 제2종 운전면허는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경우
⑤ 운전면허증 반납 :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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