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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시험 전 봐야 할 운전면허 필기시험 핵심 요점정리 2.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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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면허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 : 국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연습 운전면허, 건설 기계 조종사 면

허는 발급 대상이 아님)

유효 기간 : 교부받은 날부터 1

외국에서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 : 입국한 날부터 1년간 유효

외국에서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용 자동차(,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한 렌터카는 가능)

외국에서 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내국인은 운전면허 결격 사유(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 가능한 차

 

1종 대형 :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긴급 자동차, 건설 기계, 특수 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

), 원동기 장치 자전거

1종 보통 :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 이하의 긴급 자동차, 적재 중량 12

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건설 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

), 원동기 장치 자전거

2종 보통 :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총중량 3.5

이하의 특수 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조건

 

1종대형:19세이상으로1·2종보통면허취득후1년이상인자

1·2종 보통 : 18세 이상인 자

신체 검사 기준 : 시력(1종은 양안 시력 0.8 이상, 각안 0.5 이상, 2종은 양안 시력 0.5 이상,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 쪽 시력이 0.6 이상), 색채 식별(··황색의 색채 식별 가능), 청력(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예시)

 

2: 무면허 운전을 3회한 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5: 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및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발급 절차

 

운전면허 시험 과목 :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자동차등 및 도로 교통에 관한 법령의 지식, 자동차등의

관리 방법과 안전 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친환경 경제 운전에 필요한 지

식과 기능

도로 주행 시험 : 교통사고 야기,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 버스 특별 보호 의무 위반은 1

의 경우라도 실격 처리한다. 도로 주행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 지나야 다시 도로 주

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별한 교통안전 교육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거나 법규 위반으로 정지 처분이나 그 처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사람 등은 특별

한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습 운전면허

 

유효 기간 : 면허를 받은 날부터 1

연습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

 

면허 발급 및 갱신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에게 한다.

운전면허의 효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운전면허증의 갱신 : 65세 미만인 사람의 최초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년간이다.

정기 적성 검사 : 1종 운전면허는 10년마다, 2종 운전면허는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증 반납 :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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