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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필수 시험 과목 사회복지법제론 1장. 법의 정의 및 목적

1. 법의 정의 및 목적

1. 사회규범의 필요성

가.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본질적 속성을 가진 존재이며 이를 방치

할 경우 사회는 무질서에 빠지게 될 가능성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한 약속이

필요함

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영국의 홉즈),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1) 어떤 사항에 관하여 집단이나 사회가 성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의견, 태

도, 행동의 비교적 지속적인 성격을 가진 태도 준칙

2) 사회에서 공동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됨

3)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온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개인과 개

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 필요함

4) 그러므로 사회규범의 종류에는 사회생활의 준칙인 도덕, 관습, 종교상의

계율, 법 등의 총칭

5) 이러한 사회규범은 사실이나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해주는 도식

(Scheme)으로서의 역할을 함

2. 법의 규범성과 정의

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 준칙인 사회규범이 필요한데, 이러한 규범이 바로 법(法)이다.

나. 법은 사회규범이다.

1) 사회규범으로는 법,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음

2) 이 가운데 법은 사람들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사회를 안정

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평화롭게 하는 준칙이고 “사람은 죽

는다.”와 같은 자연법칙임

다. 즉, 법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규범

법칙 또는 당위 법칙

1) ...하여야 한다. (명령)

2) ...해도 좋다. (허용)

3) ...하지 말아야 한다. (금지)

4) ...할 수 있다. (재량)

라. 법은 문화규범이다.

1) “가치”를 지향하며, 법다운 법으로 인식하고, 정의로운 법과 악법이 존재

한다.

2) 인간이 현실에서 일정한 가치를 향한 노력으로 생성되는 “문화”를 반영

3) 법은 단순히 당위, 즉 가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는 존

재 규범

마. 법은 행위규범이다.

1) 법은 행위규범

2) 사람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신체의 외부적 동적인 행위를 ‘해야 하

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거나’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준칙

‣ 어떤 영역에서는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할 것이라고 예정하

고 본인도 그렇게 행동할 것을 예상, 또 타인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

할 것이라고 예상

‣ 경쟁적 사회에서 일정한 질서를 예측함

‣ 법관은 재판의 과정에서 법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행위규범으

로 인정하므로 법을 재판규범이라고도 함

바. 법은 강제규범이다.

1) 강제는 법의 본질적 속성으로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력이 필요

2)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 권력이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

써 강제적으로 강행되는 강제력을 가진 규범

3) 도덕, 종교적 명령, 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을 위반하면 “도덕적 비난”을 감

수하지만 법의 위반은 “부정적 대가”를 지불해야 함. 법의 실효성 확보

4) 강제가 있다는 점에서 법은 도덕이나 종교 또는 관습과 구별됨

5) 예링은 “강제가 없는 법은 빛이 없는 등불과 같다”하고 하면서 강제를 법

의 본질적 요소로 보았음

사. 법은 조직규범이다.

1) 법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법규범의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하

는 조직과 이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범

2) 법은 원래 사회질서의 유지 수단인 사회통제의 기술로서 적합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권력 (그 자체를 통제하는 기술로서도 작용하게 되었음)

3) 법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법 규범의 제정(입법), 적용(행정), 집

행(사법)을 담당하는 조직을 가지고 그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

3. 법과 도덕의 관계

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인 ‘도덕’이란 말을 동양에서

는 사용하여 왔지만 근대 서양에서는 ‘윤리’라는 용어를 씀

나. 인간 스스로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인 도

덕 가운데 규범적으로 그 준행이 강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규정하

는 것이 법으로 존재하게 되었음 “법은 최소한의 도덕”

다. 계급사회의 성립과 함께 법과 도덕은 정치 지배의 유력한 수단

4. 사회정의 실현

가. 사회정의

: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 사람들이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상태 또는 사회 내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상태

나. 정의

1) 법의 이념, 법은 정의 실현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사회규범

2) 추상적 개념으로 실질적 내용이 영구적일 수 없으며 시대, 민족, 문화 정

치, 이데올로기 등에 따라 변화함

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분류

1) 광의(일반적)의 정의

2) 일반적 정의(법률적 정의)

‣ 개인이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것,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

의 일반 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

‣ 개인이 단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

라. 협의(특수적)의 정의

1) 평균적 정의(절대적, 산술적 평등)

‣ 사람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 간의 이해득실을

평균화하여 조정하는 것

‣ 개인 상호간의 관계

‣ 건강보험서비스, 공공부조

2) 배분적 정의(상대적, 비례적 평등)

‣ 사람들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

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것

‣ 차등과세, 국민연금급여

5. 합목적성

가. 법의 목적에 맞추어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로 사물의 존재가 일정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것

나. 상대적 개념

다.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 실시되

어 정의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르게 가짐

라. 국가의 목적

6. 법적 안정성

가. 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자체의

안정성과 사회질서의 안정을 요구함

나. 실효성 확보(처벌, 벌금, 징역 등)

1) 소멸시효, 취득시효, 점유보호, 실종선고, 법의 제정과 시행 등

2) 악법도 법이다 : 소크라테스,

3) 정의롭지 않은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 괴테

4) 법으로부터 보호와 법적 처벌

다. 법적 안정성을 위한 요건

1)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2) 법이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입법자의 자의에 의해 영향을 받아

서도 안 됨

3)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너무 높은 이상만 추구하여서는 안 됨

4) 민중의 의식, 즉 법의식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함

라. 법률불소급의 원칙

1) 법률의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

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2) 사후법 제정금지의 원칙

‣ 행위 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사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원칙

‣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함

3) 기득권 존중의 원칙

‣ “구법에 의해 발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에 의해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없다는 원칙” (기득권 :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절

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마. 신법 우선의 원칙

: 구법과 신법 간에 적용의 갈등이 있을 경우 신법이 우선

바. 일사부재리의 원칙

: 형사소송법에서 한번 처벌(판결)받으면 다시 처벌(공소)받지 않는다는 원칙

7. 사회질서 유지

가. 법의 목적

: 사회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사회질서의 유지

나. 사회질서

: 사회적인 과정이 일관성이 있고, 사회의 각 부분들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

학 습 정 리
1. 사회규범의 필요성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영국의 홉즈),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
다.’
2. 법의 규범성과 정의
-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 준칙인 사회규범이 필요한데
이러한 규범이 바로 법(法)
3. 사회정의 실현
- 사회정의
- 정의
- 협의(특수적)의 정의
- 배분적 정의(상대적, 비례적 평등)
4 법적 안정성
- 법률불소급의 원칙
- 기득권 존중의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 일사부재리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