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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시험 전 봐야 할 운전면허 필기시험 핵심 요점정리 1. 도로교통법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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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의 용어

 

▲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자동차만다닐수있도록설치된도로

고속도로:자동차의고속운행에만사용하기위하여지정된도로

차도: 연석(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돌등으로이어진선),안전표지또는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

안전표지로표시한선또는중앙분리대나울타리등으로설치한시설물(가변차로(可變車路)가설치된경우에는신호기

을이용하여경계(境界)를표시하여모든차가통행할수있도록설치된도로의부분
중앙선:차마의통행방향을명확하게구분하기위하여도로에황색실선(實線)이나황색점선등의

 

가지시하는진행방향의가장왼쪽에있는황색점선)

 

중앙선

차로:차마가한줄로도로의정하여진부분을통행하도록차선(車線)으로구분한차도의부분

 

※「도로교통법상차로를설치할수없는곳:횡단보도,교차로,철길건널목

차선:차로와차로를구분하기위하여그경계지점을안전표지로표시한선

자전거 도로:안전표지,위험방지용울타리나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경계를표시하여자전거가

통행할수있도록설치된도로

자전거 횡단도:자전거가일반도로를횡단할수있도록안전표지로표시한도로의부분

보도:연석선,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경계를표시하여보행자(유모차와보행보조용

의자차를포함)가통행할수있도록한도로의부분

길 가장자리 구역:보도와차도가구분되지아니한도로에서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안전표

지등으로경계를표시한도로의가장자리부분

횡단보도:보행자가도로를횡단할수있도록안전표지로표시한도로의부분

교차로:‘자로,‘T’자로나그밖에둘이상의도로(보도와차도가구분되어있는도로에서는차도)

교차하는부분

안전지대:도로를횡단하는보행자나통행하는차마의안전을위하여안전표지나이와비슷한인공구

조물로표시한도로의부분

신호기:도로교통에서문자·기호또는등화(燈火)를사용하여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등의신

호를표시하기위하여사람이나전기의힘으로조작하는장치

안전표지:교통안전에필요한주의·규제·지시등을표시하는표지판이나도로의바닥에표시하는

기호·문자또는선등

차마:차와우마

: 자동차, 건설 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

(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우마 :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자동차:철길이나가설된선을이용하지아니하고원동기를사용하여운전되는차(견인되는자동차도자동차의일

부로본다.)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 기계

승용자동차:10인이하를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 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동차 등:자동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

긴급 자동차:다음의자동차로서그본래의긴급한용도로사용되고있는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소방차나구급차등이본래의긴급한용도로사용되지않을때는긴급자동차로특례를받을수없다.

어린이 통학 버스:어린이(13세미만인사람)를교육대상으로하는시설에서어린이의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

로서신고한자동차

주차:운전자가승객을기다리거나화물을싣거나차가고장나거나그밖의사유로차를계속정지

상태에두는것또는운전자가차에서떠나서즉시그차를운전할수없는상태에두는것

정차:운전자가5분을초과하지아니하고차를정지시키는것으로서주차외의정지상태

초보 운전자:처음운전면허를받은날(처음운전면허를받은날부터2년이지나기전에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후다시운전면허를받은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만받은사람이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외의운전면허를받은경우에는처음운전면

허를받은것으로본다.)

서행:운전자가차를즉시정지시킬수있는정도의느린속도로진행하는것

앞지르기:차의운전자가앞서가는다른차의옆을지나서그차의앞으로나가는것

앞지르기금지장소:다리위,교차로,터널안

일시 정지:차의운전자가그차의바퀴를일시적으로완전히정지시키는것

보행자 전용 도로:보행자만다닐수있도록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표시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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