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보행자 보호
●운전자의 준수 사항
① 운전자는 보행자를 항상 배려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②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며 서행한다.
③ 무단 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 :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일시
정지한다.
④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 서행으로 운전한다.
●차량의 보도 통행 방법
① 승용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 :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
② 차량이 주유소나 상가를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과할 경우 :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③ 길가의 건물 등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할 때 :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한다.
●보행자의 통행 방법
① 보도 내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 보도의 통행
이 금지된 경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③ 횡단보도에서는 우측통행 또는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는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한다.
④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행진하는 행렬
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⑥ 도로를 통행할 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 공무원의
일시적인 통행금지에 따라야 한다.
⑦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 전용 도로
①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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