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전면허시험

시험 전 봐야 할 꼭 나오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핵심 요점정리 6. 보행자 보호

반응형

6. 보행자 보호

운전자의 준수 사항

운전자는 보행자를 항상 배려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며 서행한다.

무단 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 :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일시

정지한다.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 서행으로 운전한다.

 

차량의 보도 통행 방법

승용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 :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

차량이 주유소나 상가를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과할 경우 :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길가의 건물 등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할 때 :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한다.

 

보행자의 통행 방법

보도 내에서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도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 보도의 통행

이 금지된 경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는 우측통행 또는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는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한다.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행진하는 행렬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도로를 통행할 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 공무원의

일시적인 통행금지에 따라야 한다.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 전용 도로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