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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시험 전 봐야 할 꼭 나오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핵심 요점정리 7. 차마의 통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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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마의 통행 방법

 

차마의 통행 방법:차마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을 통행한다.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우측 부분이 협소하거나 도로 공사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 미만 도로에서 앞지르기하는 경우(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차선

백색 실선의 차선 : 진로 변경 제한선

백색 점선의 차선 : 진로 변경 가능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실선에서 점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중앙선이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의 복선으로 설치된 때의 앞지르기 :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있으나 황색 실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없다.

 

신호기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

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서행을 해야 할 장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앞지르기

앞지르기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 황색 실선 구간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경우 앞지르기

할 수 없다. 또한, 교차로에서 앞차가 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앞지르기할 수 없다.

앞지르기를 시작할 때에는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앞지르기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 내에 한다.

정차를 하고 있는 버스를 앞지르는 것은 위험하므로 기다렸다가 진행한다.

자전거는 우측으로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진로 변경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구간 : 차선이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구간

 

진로변경시에는 백색점선구간에서, 진행하는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을 때 해야 한다. 급진로변경,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위험한 운전행위 이다.

 

앞지르기 금지

 

진로 변경 금지 장소 : 터널 안, 다리 위, 커브 길은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진로 변경 시 신호 : 방향지시등을 켜서 상대에게 알린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다. 일반 도로에서 진로를 변

경할 때에는 30미터 전에서 신호 후 진로 변경한다.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며, 진로 변경이 끝난 후

에는 바로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

후속 차 주의 : 후속 차와 거리가 있을 때 속도를 유지한 채 진로를 변경한다. 후속 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 속도

를 늦추어 뒤차를 먼저 통과시킨다.

유턴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 :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도로

유턴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방향지시등 :방향을 변경하고자할 때 그 지점에 이르기전 3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

좌회전, 횡단, 유턴, 왼쪽으로 진로 변경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민다.

 

우회전: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한 속도

법정 운행 속도보다 안전표지가 지정하고 있는 제한 속도를 우선 준수해야 한다.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가 다를 경우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

를 따라야 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 규정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모두 지켜야 한다.

고속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차간 거리

안전거리 :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도로 주행 시 확보해야 함)

공주 거리 :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까지 진행한 거리

정지 거리 : 앞 차량이 급제동하는 것을 본 후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차량이 정지한 거리

 

정지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과로 및 음주 운전시, 차량의 중량이 무겁거나 속도가 빠를수록, 타이어의 마모상태가 심할수록 길어 진다.

공동 위험 행위 :도로에서 2명이상이 공동으로 2대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사유없이 앞뒤로또

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

(:3대의 자동차와 1대의이륜차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할 때 :방향지시기를 조작한 후 천천히 진입

 

양보 표지 :양보표지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다른 차로의 주행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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