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차마의 통행 방법
●차마의 통행 방법:차마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을 통행한다.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①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② 도로의 우측 부분이 협소하거나 도로 공사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 미만 도로에서 앞지르기하는 경우(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차선
① 백색 실선의 차선 : 진로 변경 제한선
백색 점선의 차선 : 진로 변경 가능
②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실선에서 점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③ 중앙선이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의 복선으로 설치된 때의 앞지르기 :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있으나 황색 실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없다.
●신호기
①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②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③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
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④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서행을 해야 할 장소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③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②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앞지르기
① 앞지르기할 경우 앞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다.
② 앞지르기 금지 장소 : 다리 위, 교차로, 터널 안, 황색 실선 구간
③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경우 앞지르기
할 수 없다. 또한, 교차로에서 앞차가 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앞지르기할 수 없다.
④ 앞지르기를 시작할 때에는 좌측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⑤ 앞지르기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 내에 한다.
⑥ 정차를 하고 있는 버스를 앞지르는 것은 위험하므로 기다렸다가 진행한다.
⑦ 자전거는 우측으로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진로 변경
①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구간 : 차선이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구간
※진로변경시에는 백색점선구간에서, 진행하는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을 때 해야 한다. 급진로변경,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위험한 운전행위 이다.
▲ 앞지르기 금지
② 진로 변경 금지 장소 : 터널 안, 다리 위, 커브 길은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③ 진로 변경 시 신호 : 방향지시등을 켜서 상대에게 알린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다. 일반 도로에서 진로를 변
경할 때에는 30미터 전에서 신호 후 진로 변경한다.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며, 진로 변경이 끝난 후
에는 바로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
④ 후속 차 주의 : 후속 차와 거리가 있을 때 속도를 유지한 채 진로를 변경한다. 후속 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 속도
를 늦추어 뒤차를 먼저 통과시킨다.
●유턴
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 :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도로
② 유턴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방향지시등 :방향을 변경하고자할 때 그 지점에 이르기전 3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
① 좌회전, 횡단, 유턴, 왼쪽으로 진로 변경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민다.
② 우회전: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한 속도
① 법정 운행 속도보다 안전표지가 지정하고 있는 제한 속도를 우선 준수해야 한다.
②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가 다를 경우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
를 따라야 한다.
③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 규정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모두 지켜야 한다.
④ 고속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경찰청장이 속도 규제권자이다.
●차간 거리
① 안전거리 :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도로 주행 시 확보해야 함)
② 공주 거리 :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까지 진행한 거리
③ 정지 거리 : 앞 차량이 급제동하는 것을 본 후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차량이 정지한 거리
※정지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과로 및 음주 운전시, 차량의 중량이 무겁거나 속도가 빠를수록, 타이어의 마모상태가 심할수록 길어 진다.
●공동 위험 행위 :도로에서 2명이상이 공동으로 2대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사유없이 앞뒤로또
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
(예:3대의 자동차와 1대의이륜차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할 때 :방향지시기를 조작한 후 천천히 진입
●양보 표지 :양보표지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다른 차로의 주행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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