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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긴급 자동차
●긴급 자동차 특례 적용
① 긴급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긴급 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
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단, 속도위반 단속용 경찰 자동차 등은 예외이다.)
② 일반 자동차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할 때 긴급 자동차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야 한다.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 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
① 휴대용 전화 사용
②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 주행
③ 좌석 안전띠 미착용
④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도로의 좌측 부분 통행
●긴급 자동차가 접근할 때
①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함이 원칙이다.
② 고속도로 진입 시 뒤에서 긴급 자동차가 오고 있을 때 :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긴급 자동차가 먼저 진입한 후에 진입한다.
③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면 우측으로 피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방통행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좌측으로도 피양이 가능하다.
④ 교차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할 때 :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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