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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필수 시험 과목 지역사회 복지론 17장. 지역사회복지계획

17.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

(1) 지역복지계획의 개념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복지환경과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지역 스스로가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달성 목표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통해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ㆍ장기적 계획.

▷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복지욕구, 제도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인 사회복지 정책수립과 사회개발을 추진하는 과정.

▷ 지역사회복지의 추진 사항을 종합한 계획.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사회복지의 목표와 방향, 사업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가능케 하는 동력으로 작용.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작성과 시행은 지역 간의 정보교류 촉진, 지역 간 사회복지 격차를

축소하는데 도움.

▷ 지역사회계획과 동일한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복지 정책수립과 사회개발을 추진하는 과정

(2)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의 배경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

▷ 민간부문의 복지참여가 확대 추세

▷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지역단위로 설계․추진할 필요성 제기

▷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지역단위로 추진.

▷ 지역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지역 내 복지ㆍ보건 분야의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 지역 내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련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과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필요.

▷ 2003년 7월 30일에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 :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규정.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내지 제 15조의6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본 조항은 2003년 7월 30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신설·

추가되었으며,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법 제15조의5, 동법시행령 제7조의3)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②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함.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

▷ 사회적 자원의 배분수단으로서 계획

: 주민의 질적, 양적 복지욕구를 파악,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공급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자원을 조달, 배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

▷ 지방자치의 지표로서 계획

: 지역의 복지문제 및 과제에 대한 주민과 복지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조직화 과정.

▷ 종합행정으로서 계획

: 양적, 질적인 확대가 요구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의 성격.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

▷ 지역사회복지의 제도화 ▷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

▷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배분

(6)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추구해야 할 목표

▷ 지역복지 추진제제의 확립 ▷ 지역의 조직화 및 참여

▷ 보건/의료/복지의 연계 ▷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통합

▷ 생활환경의 정비 등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목표

▷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표준지침 제공

▷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 정책방향을 명확히 함

▷ 정책목적에 부합한 최적의 정책수단을 선택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 자료의 확보

▷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모형을 제시하고 각 과제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 방안 제시

▷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기초통계 및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생활 및 안정 도모

(2) 지역사회복지계획 방법의 원칙

▷ 참여의 원칙 : 지역주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관계공무원 등

지역 사회의 여러 주체들의 다각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역할분담의 원칙 : 계획수립의 과정별로 각각의 집단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여야 함.

▷ 지역성의 원칙 : 지역마다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 과학성과 객관성의 원칙 : 지자체가 처해있는 “복지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보 및 분석 있어야 함.

▷ 연속성 및 일관성의 원칙 : 집행 후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다음계획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을 동반해야 함.

▷ 연계와 조정의 원칙 : 타 유관분야 계획들의 면밀한 검토로 상호 연계와 조정을 유지토록

하여야 함.

▷ 실천성의 원칙 : 계획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 및 인력, 재정부분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함.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분류

▷ 수준별 분류

- 지역사회복지계획 : 4년 단위 중기계획으로서 지역을 단위로 한 복지 분야 종합계획으로서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전략을 제시

- 연차별시행계획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부실행계획으로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제시

▷ 주체별 분류

-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사회 내 복지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근거로 한 시군구 단위 종합계획

-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 제출된 시군구 계획의 종합조정을 통하여 수립되는 시도단위 종합계획

(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작성절차

(6)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구성방향과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4)

▷ 방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 이념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검토

- 지역사회에 관한 현황분석, 정책대안 및 실천전략의 모색, 가용자원의 동원과 효율적인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및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각 부문별 요소

= 자원부분 : 서비스, 인력, 설비, 시설, 기관, 정보 등의 자원을 어느 정도 정비하고 확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목표치를 두는 것

= 조직부분 :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목표로 한 서비스의 실시체계에 관한 것

= 재원부분 : 그 사업에 소용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 내용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구분
지역사회복지계획(증가)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① 개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 지향하는 일반적 목표
- 세부목표,계획내용(개괄적으로 소개)
지역사회복지계획 목표 중
해당연도의 목표를 구체화
② 지역현황
지역현황과 과제
- 지역일반현황(인구,지역 특성 등)
- 사회복지기관 현황
- 지역사회진단: 복지자원 현황,
수요 및 공금이용실태 등
차기 연도계획 시부터 변화내용 중심으로
현황 재정리 필요
③ 비전 및
방향설정
(과제)
- 여건변화 전망 및 복지수요 측정
• 사회경제적 요건(지역주민생활양식 등)
• 인구변화 추이
• 복지욕구 및 환경변화
- 기본방향 및 정책우선순위
- 기타 관련 계획(예:보건계획 등)
검토,평가
차기 연도계획 시부터 변화내용 중심으로
현황 재정리 필요
④ 부문별
사업계획
사업영역(부문)별 사업계획
- 사업영역(부문)별 목표
- 사업영역(부문)별 수요 측정
- 사업영역(부문)별 중점사업
- 사업영역(부문)별 우선순위 결정
- 연차별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방법
사업영역별 세부사업 추진 계획
수립-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⑤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방안
-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활용방안
- 기타 기반조성 관련 내용
해당 부분만 기술
구분
지역사회복지계획(증가)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⑥ 행·재정 등
복지자원
조달계획
지역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및 정비계획
- 총괄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자원 확충방안
- 조직정비 및 인력확보·활용방안
- 재정계획 및 확보방안
- 통계의 수집 및 관리방안
해당 부문만 기술
⑦ 평가방법
지역사회복지계획 자체평가방법
연차별 사업추진과정 자체 평가의 방법
기술
⑧ 첨부서류
지역사회복지협의세 심의서 작성팀 명단
계획작성 일정표, 통계표 등 참고자료
첨부서류 생략

(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시행령 제7조의4)

-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 시행과정의 적정성

-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시행결과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시행령 제7조의4 제3항)

(8)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

▷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표준지침을 제공.

▷ 종합적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 자원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

▷ 주민참여 및 사회복지교육 기능.

▷ 정보축적과 교류기회를 제공.

(9)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선 방안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조정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함.

▷ 실제로 수행할 사업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실행계획을 수립.

▷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계획이 되기 위해 지방정부 복지재정 확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