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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필수 시험 과목 지역사회 복지론 19장. 재가복지

19. 재가복지

1.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념

(1) 재가복지의 등장

▷ 1980년대 초부터 노인복지 분야 노인결연사업과 상담사업이 추진되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확대, 장애인복지 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을 통해 실시.

▷ 1992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기본방향을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서비스의 확충, 선별적인 서비스 중심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후 치료적

서비스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 강화 등으로 설정 .

▷ 1992년부터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전국에 설치, 운영되면서 재가복지사업이 본격적 강조.

(2) 재가복지서비스의 등장배경(다카하시)

▷ 사회가 발전하면서 구빈적인 응급구호보다 비 화폐적인 서비스 대상자 증가.

▷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제한에서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 생활시설이나 거택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증가.

▷ 요보호자들을 생활의 장으로부터 격리 보호하는 것에서 사회통합, 정상화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서비스 필요.

▷ 사회복지 욕구 충족의 장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 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필요

(3) 우리나라의 재가복지 등장배경

▷ 시설수용에 대한 비판이론에 의한 탈시설화 운동의 전개.

▷ 정상화 이념과 사회통합 이념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필요.

▷ 사회적 보호대상의 확대와 보호수단의 다양성 요구.

▷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제기된 사회복지의 새로운 분야

(4) 재가복지 서비스의 개념

▷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또는 재가복지센터로 통원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 넓은 의미의 재가복지서비스

- 지역사회 안에서 개방된 시설보호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지역사회보호

▷ 좁은 의미의 재가복지서비스

- 서비스 제공 장소를 가정으로 한정하여 지역사회보호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재가서비스의 개념은 양 극단의 중간에 일반가정의

거주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한정하되, 시설이용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 즉, 가정방문서비스와

시설이용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

2.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과 원칙

(1)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

▷ 전문적 보호서비스

- 가족구성원의 원조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서비스.

-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 간호, 재활, 상담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필요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상담 등)

▷ 가사, 신변의 원조와 정상적인 안정을 위한 서비스

- 가족의 힘만으로는 부양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가족을 대신해 사회적 원조에 의해 보완

가능한 것.

▷ 예방적 서비스

- 재가복지서비스에서 요보호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요보호대상

및 일반주민도 서비스 대상이 됨

- 건강교육, 조기검진 등의 보건활동이나 식생활 및 주거생활의 개선과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는 활동 포함.

▷ 복지증진서비스

- 요보호대상자 및 일반주민을 포함하여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

▷ 복지시설의 기능을 주축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

- 단기간의 시설이용, 종일 서비스, 야간보호 등의 각종 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복지서비스의 원칙

구분
내 용
전문성
자격이 인정된 전문가의 참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 되었는가에 대한 것
효과성
요보호대상자의 욕구가 정확히 반영 되었는지, 서비스 대상자가 처음 의도한 대로 바람직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
효율성
투입된 자원의 배분이 적절한지,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
적격성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특성과 목적과 내용이 적격한지에 대한 것
평등성
성별, 소득, 직업, 종교 등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욕구에 따라 평등하게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것
접근성
요보호 대상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가에 대한 것
지속성
대상자의 욕구 해소 도는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3. 재가복지사업의 구분

(1) 법령에 의한 구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 재가복지서비스 )

① 가정봉사서비스 ② 주간· 단기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

① 방문요양서비스 ② 주간· 야간보호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④ 방문목욕서비스 ⑤ 그 밖의 서비스

(2)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정의

: 가정봉사서비스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 서비스 종류

① 개인수발서비스 ② 가정간호보조 ③ 가정봉사원서비스 ④ 휴식서비스 ⑤ 숙련된간호

* 가정봉사원 :

- 급여유무에 따라 무급, 유급으로 구분되며 근무형태와 서비스 대상이 달라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운영주체.

- 서비스 대상은 무료, 실비 및 유료사업으로 구분.

(무료의 경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또는 수급노인이 아닌 65세 이상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 실비대상은 저소득노인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15만원)미만의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 유로사업의 대상은 60세

이상의 일반노인을 대상)

(3) 주간보호사업

▷ 정의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서비스 종류

①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통서비스

②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③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④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활용 서비스

⑤ 노인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 주간보호센터

-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들 중에 낮 시간에 집에서 수발할 수 없는 형편으로 노인수발을

위탁하여 맡기는 시설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위탁

-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장기요양등급판정 3등급이상의

노인들은 총 비용의 15%만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하여 이용 가능

- 만약 1일 6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50%의 이용료를 부담하며 월요일에서

금요일만 운영하고 야간보호는 주간이용료의 150%를 부담.

(4) 단기보호사업

▷ 정의 :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노인을 단기간 수용, 보호하는 사업

▷ 서비스 종류

① 요보호대상자에게 안정과 휴양의 장소를 제공

② 보호와 감독의 서비스 제공

③ 장애에 따른 사회적 고립을 예방

④ 각종 당면 문제에 대해 상담서비스 제공

⑤ 기타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 단기보호센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1~3등급 노인이 집에서 가족들이나 방문요양사들의 수발을

받다가 집안사정이나 수발자의 사정으로 3~4일, 또는 7일, 10일, 30일 등의 짧은

기간 동안 노인을 수발할 수 없을 경우 노인을 입소시켜 수발을 받을 수 있는 시설

- 1년 동안 1회에 90일 이내, 1회 연장하여 최대 180일까지 이용.

(5) 재가복지봉사센터

▷ 정의

: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함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대상자

- 대상자의 범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

③ 미신고시설 생활자 (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

④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 대상자의 선정 요령

① 지역내 요보호 대상 후보자 명단을 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확보.

② 각종 상담활동 및 가정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욕구내용 파악한 후 이를 분류하여

“요보호 대상자 관리카드”에 기록, 유지

③ 기록, 유지된 사항은 전산화하여 계속 관리.

④ 요보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부조 대상자를 전체 수혜대상자의 60%

이상으로 하며 지역주민의 특성 등을 고려 봉사센터에 결정한 별도의 자체 선정기준 의거

나머지 대상자 결정.

⑤ 제4항의 경우 공공부조 대상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서의 요보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자체 선정 대상자는 ‘봉사센터 선정기준’과 상담기록서를 각각 첨부.

⑥ 동일 행정구역 내에 봉사센터가 둘 이상 있을 경우 봉사센터 간 사전협의를 통해 관할

지역범위를 조정하여 대상자 중복 방지.

⑦ 당해년도 서비스 대상인원을 확정한 이후에도 서비스대상자를 지역여건 따라 계속 확대할

수 있음.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 및 역할

- 조사 ・진단의 역할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종류

선정.

- 서비스 제공의 역할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 내용에 따라 직・간접적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의 역할

: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 활용.

- 사업 평가의 역할

: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 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동원 및 활용 효과

등에 관해 자체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에 활용.

- 교육기관의 역할

: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취미・교양 등에

관한 교육 제공.

-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의 역할

: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계층간의 연대감 고취.

▷ 운영의 기본원칙

- 적극성의 원칙

: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요구를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능률성의 원칙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 운영.

- 연계성의 원칙

: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기관, 사회봉사 단체 등 관련기관과

수시 연계체계를 갖추고 알선・의뢰・자원봉사 등 수행.

- 자립성의 원칙

: 요보호 대상자의 서비스는 본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둠.

▷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

① 가사서비스 : 집안청소, 식사준비 및 취사, 세탁 등.

② 간병서비스 : 안마, 병간호, 수발, 병원안내 및 동행, 통원 시 차량지원, 병원수속대행,

보건소 안내, 약품 구입, 체온측정, 신체운동, 집안소독 등.

③ 정서적서비스 : 말벗, 상담, 학업지도, 책 읽어주기, 여가지도, 취미활동 제공, 행정업무.

④ 결연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및 용돈 등의 재정적 지원알선, 의부모

의형제 맺어주기 등의 서비스.

⑤ 의료서비스 : 지역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과의 연계 및 결연을 통한 정기 또는 수시방문

진료(링겔투약, 혈압체크, 질병상담 및 치료 등).

⑥ 자립지원서비스 : 탁아, 직업보도, 기능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 등.

⑦ 주민교육서비스: 보호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지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한 재가

보호서비스 요령 및 방법 교육.

⑧기타 사회복지관 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등.

4. 재가복지사업의 발전과제

(1) 수혜대상노인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완화

▷ 수혜대상 노인의 확대.

- 현행의 소득수준별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무료실비이용 노인의 수를

확대하고 노인의 건강상태별 선정기준을 개발하여 중도장애・ 질환노인, 중등도의

장애・ 질환노인 경도장애 노인 순으로 확대.

▷ 수혜대상 노인의 선정기준 개선.

- 대상노인 선정기준을 현실적인 노인가구 경제지표(현행 의료보험 납부액 등급 등)와

노인의 건강상태지표(장애 및 질환정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따라 개선하고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전문 인력의 업무도 분담.

(2) 사업내용의 확대와 전문화

▷ 사업내용의 확대.

-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요보호노인 등 중등도 이상의 장애・ 질환노인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보강하고 서비스의 양도 주 3회 평균 4시간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집중적,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 사업내용의 전문화.

- 재가노인복지 사업대상 노인의 장애・ 질환 정도 특히 일상생활수행 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담당인력 및 사업내용이 전문적으로 분화.

(3) 전달체계의 통합과 체계화

▷ 행정체계의 통합화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행정주체를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지방사회복지협의회, 민간비영리 및 영리단체 등을 연계하는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마련.

▷ 사업주체별 특성화

- 사업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해당 가정봉사원의 유형별로 업무를 분담.

▷ 직원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의 강화.

- 현행 노인복지사업 지침상의 직원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모호한 시설 기준을 이용자인

대상노인의 특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재 규정되고 내용도 강화

(4) 재정지원의 확대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모든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인정되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화될 것이므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중 보편적 이용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