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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청소년 복지론 36장. 탈북청소년Ⅲ

36. 탈북청소년 Ⅲ

 

1. 정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적응교육

가. 개 요

- 현재 제도적·민간적 차원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여러 종류의 교육프로

그램이 시도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탈북청소년 적응교육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북청소년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의 부

족으로 그들의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한계

점이 노출됨

- 일부 민간단체들의 긴급 구호적 성격의 프로그램 교육 등은 재정적 뒷

받침 없이도 일정한 정도의 교육적 성과를 산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규모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

1) 교육지원 : 남북 간 학제 비교

- 남북 간 학제 차이로 인한 대학입학 자격의 인정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학제의 차이로 북한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새터민의 경우, 우리 법령

상 대학입학 자격에 미달됨. 단, 대학별로 적용기준은 다소 상이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이 취업 또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일부 변경함

⋅ 일반대학 편입학 시 만 35세 미만으로 편·입학한 자에 한해,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진학 자격을 획득(고졸 검정고시 합격

등)한 지 5년 이내에 진학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

⋅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능대학, 그밖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 인

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입학 시 연령과 무관하게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입학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2) 특성화 학교 설립

- 탈북청소년들 학업중도 포기율이 국내 학생에 비해 10배에 달함

-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 2006년 교육부와 전인학원이 중심이 되어 탈북청소년 교육 특성화

학교로 ‘한겨레 학교’를 설립. 중·고등과정의 무연고청소년들을 집

중적으로 교육

⋅ 대안학습공간/학교

: 공식적 학습공간에서 이탈한 탈북청소년들을 돌봄. 민간단체의

헌신적 노력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시설 상

황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음. 교육 프로그램의

규모나 내용이 아주 제한적

- 안정적인 운영비의 확보가 어려우며, 주요 활동가의 개인 역량과 네

트워크에 의존

- 안정적인 운영비 미확보의 문제로 불안정하게 운영되며 이런 상태에서

심화된 교육 내용의 개발과 발전, 정보화 공유가 어려움

3) 정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계획

(1) 예산의 확대

- 교과부 : ‘2009~2010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계획’ 발표

⋅ 탈북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2개년

계획을 수립함

⋅ 지원예산을 4배 이상 대폭 확대(2008년 8억 원 → 2009년 30억 원 → 2010년 45억 원)

(2) 적응교육

- 교과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의 주요 내용

⋅ 입국 초기 단계에서의 적응교육에 대한 상시적 지원을 강화

⋅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에서의 초기 적응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교재 개발, 교육 전문인력(교사 및 전문직)을

파견하여 학력 진단, 진로상담, 편입학 안내 등을 지원

⋅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학급 증설 및 시설 증축을 지원하기로 함

(3) 학생, 교사, 학부모의 역량강화

① 학생 멘토링 지원

- 일대일 멘토링(교사, 대학생, 퇴직 교원 등 참여) 지원

- 방과후 특별 프로그램(교과 보충교육, 문화체험 활동 등)을 통한

학습과 상담을 도움

- 특기·적성을 고려한 진학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마이스터고, 전

문계고,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특례(편)입학을 지원

- 우수한 탈북학생을 인재로 키우기 위해 탈북청소년 리더십 프

로그램(가칭 NK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0년

부터 방과후, 주말, 방학중 운영할 예정

② 체계적인 교사연수 실시

- 탈북청소년 지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교사 매뉴얼, 수준별 연수 프로그

램을 개발

- 전문교사, 멘토교사, 일반교사, 관리직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

수과정(연 30~180시간)을 개설

③ 일반가정-탈북가정 자매결연 실시

- 일반가정-탈북가정 자매결연, 자녀-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등 운영

- 탈북주민의 세대 간 갈등을 해소, 남한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④ 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학력이 인

정되는 대안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 시·도와 시·도 교육청 등이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 가능토록 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

- 교사 및 교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도 대안학교 설립을 허용

-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탈북청소년에게 필수적인 기초학습 및 사회·문화 이해교육을 지원

- 민간교육시설에 있는 탈북청소년의 학습 및 사회 적응도를 진

단하여 진학·진로지도를 통해 학교 복귀를 유도하고, 민간교육

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

⑤ 한국교육개발원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로 지정

- 정부는 한국교육개발원(통일교육연구실)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센터로 지정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의 역할

⋅ 탈북청소년, 교사,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지원

⋅ 탈북청소년 교육기관의 허브(hub) 역할을 수행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포탈의 구축

⋅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

⋅ 북한 출신 전문인력을 발굴·재교육하여 멘토교사, 방과 후 강사,

자원봉사요원 등으로 활용할 예정

⋅ 탈북성인의 평생·직업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

학 습 정 리
1. 정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적응교육
1) 교육지원 : 남북 간 학제 비교
2) 특성화 학교 설립
3) 교육지원계획
(1) 예산의 확대
(2) 적응교육
(3) 학생, 교사, 학부모의 역량강화
① 학생 멘토링 지원
② 체계적인 교사연수 실시
③ 일반가정-탈북가정 자매결연 실시
④ 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
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