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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청소년 복지론 37장. 청소년복지 정책 및 행정 Ⅰ

37. 청소년복지 정책 및 행정 Ⅰ

1. 청소년복지의 주요 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외 23개 부처에서 청소년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

- 2008년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여성부의 보

육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아동청소

년정책실로 개편

- 2010년 3월 정부 조직의 재개편으로 청소년 업무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이

관되었으며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산하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역

량개발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에서 업무를 관장함

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 설치 경위

- 청소년 업무를 전담했던 최초의 정부조직 : 1988년 설치된 체육부의 청

소년국. 같은 해 청소년 관련 최초 종합법률인 청소년육성법을 시행

- 1991년 청소년국 →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 개편

- 1993년 3월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

- 1997년 3월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을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문화체육부에 설치

- 1998년 2월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청소년정책실이 청소년국으로 변화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됨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변경되어 활동하였음

- 2004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 설치방안 확정·발표

-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성·운영

- 2005년 3월 24일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법(청소년기본법, 청소

년보호법, 정부조직법)을 개정·공포

- 2005년 4월 11일 청소년위원회 직제를 제정하고 공포

-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

- 2008년 3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종전 보건복지

부의 아동정책, 여성부의 보육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

- 2010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 업무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청소년정책관의 청소년보호과로 이관됨

3.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변천 과정

가. 아동정책의 변천

-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

⋅ 실질적으로 해방 후 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아, 부랑아들을 위한 군사

법령(1946년)에서부터 시작됨

- 아동정책의 구분

1) 아동복지 태동기

- 1950~1960년대 응급구호와 아동복리법 제정을 통한 요보호아동복

지의 법제화를 이룸

2) 아동복지 제정기

- 1970년대 국가중심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법률 공포

3) 아동복지 전환기

- 1980~1990년대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구호의 성격 탈피, 복지 제공에 초점

4) 아동복지 성숙기

- 2000년대 이후 아동의 인권과 권리, 아동의 안전 등 보편적 서비

스를 지향

5) 아동복지의 태동기(1950~1960년대)

- 1950~1960년대 해방 후 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아, 부랑아들 발생

으로 이러한 아동에 대한 응급구호의 성격이 강했음

- 1946년 군정법령 제112호에 따라 아동노동법류 제정, 현 보건복지

가족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보건후생부 신설, 이후 후생시설 설

치 및 운영에 대한 법령 제정

- 1948년 사회부에 부녀국 신설

- 1957년 아동과 신설. 아동복지를 위한 기반 마련

-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국가 지원 시작

⋅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가족 결손 등 선별적 차원에서의 국가의 지원을 실시

-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외국 단체의 재정에 의존하였

지만 복지서비스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

6) 아동복지의 제정기(1970년대)

- 기존 외국 단체의 재정에 의존했던 해외원조의 감소와 함께 국가

적인 지원이 강화되었던 시기

- ‘모자보건법’ ‘입양특례법’ 등 아동복지 관련법이 차례로 공포되는

등 아동보호정책이 국가중심체제로 전환됨

- 한계점 :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한 아동서비스 제공

7) 아동복지의 전환기(1980~1990년대)

- 응급구호와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로의

전환

- ‘유아교육진흥법’(1982)과 ‘영유아보육법’(1991)의 제정. 영유아의 교

육과 보육 부분이 전문화되어 분리됨

- 1981년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복지관련 법규

들의 제정. 기존의 구호적 성격이 아닌 복지적 측면의 서비스로

초점이 전환됨

- 보건사회부 내 사회복지정책실 신설. 보육과 아동보건 복지 등 관할

8) 아동복지의 성숙기(2000년대 이후)

-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

- 아동의 인권과 권리, 안전 등 보편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유아교육 : 교육과학기술부, 가족지원 업무 : 여성가족부, 아동복지

: 보건복지부로 관할부처가 분리됨

- 2010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에서 아동 복지와 보육, 청

소년,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

- 종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

-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기능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소속에서 아동복지과, 아동권리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

육기반과 등의 업무를 수행

나. 청소년정책의 변천

1) 1단계(1948년 8월~1964년 9월)

-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 전담 행정기구의 부재

-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전부

2) 2단계(1964년 10월~1977년 8월)

- 내무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됨

- 주요 업무 :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 위주의 정책 추진

- 청소년정책의 특징 : 부처 차원의 조정과 보호 위주의 정책 추진

3) 3단계(1977년 8월~1988년 6월)

- 부처 차원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정을 시작

-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 설치, 범정부적 조정을 시작

- 1983년 4월~1985년 1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

→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재이전

4) 4단계(1988년 6월~2005년 4월)

-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의 시행

- 청소년 관련 전담조직이 설치·운영되기 시작

-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국의 신설 → 이는 곧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됨

- 청소년헌장 제정

- 체육부 →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청소년 업무의 영역

확장되고 청소년정책 활성화됨

-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청

소년육성법을 대체하는 청소년기본법 제정

- 청소년정책조정실 → 청소년정책실로 명칭 변경

- 1998~2002년까지의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1998년 10월 25일 새로운 청소년헌장 제정

-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별도 설치

- 1998년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청

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를 전담

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

5) 5단계(2005년 4월~2008년 2월)

- 청소년정책 조직의 통합, 단일 청소년 전담조직 출범

- 2004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 설치 확정 발표

-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의 구성·운영

-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 발족

- 2006년 3월 30일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위원회 → 국가청

소년위원회로 명칭 변경

6) 6단계(2008년 3월)

-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됨

7) 7단계(2010년 3월)

-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가

족부로 이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학 습 정 리
1. 아동정책의 구분
- 아동복지 태동기(1950~1960년대)
⋅ 복지서비스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
- 아동복지 제정기(1970년대)
⋅ ‘모자보건법’ ‘입양특례법’ 등 아동복지 관련법이 차례로 공포되는
등 아동보호정책이 국가중심체제로 전환됨
- 아동복지 전환기(1980~1990년대)
⋅ 응급구호와 요보호 아동뿐 아니라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로의
전환
- 아동복지 성숙기(2000년대 이후)
⋅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