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청소년 복지론 38장. 청소년복지 정책 및 행정 Ⅱ

 

38. 청소년복지 정책 및 행정 Ⅱ

1. 아동·청소년 관련업무 추진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실 외 중앙정부 부처는 고유 기능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업무를 추진

- 내 용

⋅ 24개 부처 132개 사업(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교

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

육관광부, 농심수산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각

검찰청 및 범죄예방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 부처별 아동·청소년 업무의 특성

⋅ 부단위 기관 : 고유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사업 중 아동 청소년이 대상

고객인 사업에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경향

⋅ 청단위 기관 : 정책예산보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예산을 지출하는 경향

2. 시·도 아동·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현황

- 종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나뉘어 추진되던 아동,

보육, 청소년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추진중

- 16개 시·도의 아동 청소년 관련 행정은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음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시·도 아동 청소년 업무 총괄기능을 수

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아동 청소년 업무 연계 및 추진 체계를 구축

- 16개 시·도 중 7개 시·도는 아동 청소년 업무를 통합 수행. 나머지 9개 시·

도는 각각 다른 부서에 편재됨

3.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특별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산하에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구성, 조직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위원회의 성격은 시도별로 상이함

⋅ 부산, 대전, 충남 : 심의기구

⋅ 그 외 시·도 : 자문기구

4. 정부 산하기관

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여성가족부산하기관

- 기 능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1조에 의거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

관리·운영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영

3) 청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부위탁업무 수행 등

- 현재 2개소 보유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소재)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 평창 소재)

- 주요 사업

⋅ 일반청소년 대상

: 특성화된 시범수련활동 제공, 민간수련시설에 대한 선도 및 지원

기능

⋅ 소외청소년 대상

: 장애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

소년, 저소득가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수련활동 참여기회를 제공

⋅ 2007년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외청소년 영어캠프’는

원어민이 지도하는 영어체험 활동을 병행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서

참가청소년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음

⋅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양

질의 활동 프로그램 보급

⋅ 2010년 3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로 이관

⋅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대

상으로 매년 자격연수를 시행하여 청소년지도사(1·2·3급)를 배출. 청

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

⋅ 청소년지도자 및 관련 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과정의 연중 개설·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및 유해환경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공

무원 연수’ 시행

⋅ ‘해외청소년지도자 대상 연수과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와 사업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옴

⋅ 정부의 청소년수련시설지원정책

⋅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

⋅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도에 따라 70~88%(서울 30%)를 지원

⋅ 공공시설이 대부분을 차지(공공시설 : 432개소, 민간시설 : 258개소)

⋅ 수련원과 유스호스텔 시설은 민간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기 능

1) 청소년상담 관련정책 연구개발

2) 청소년상담 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3) 청소년상담사업의 시범운영

4) 청소년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5) 청소년상담기관 상호 간의 연계 및 지원

6) 국내외 상담기관 간의 교류 및 정보자료 수집·공급

7) 지방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의 지도 및 지원

8) 청소년의 고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9) 효과적인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10) 부모교육 및 또래상담자 사업

11)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2) 위기청소년 위기개입 및 자활지원

- 2008년도 실시 사업

1) 상담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 정책 연구, 인터넷중독 유형별 개입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자살위기 프로그램 개발, 회복적 보호

지원 프로그램 효과 검증 및 개정, 다문화가정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 군상담에의 솔리언 또래상담 적용

2) 청소년상담 교육연수사업

3) 전문상담사업

4) 청소년상담지원체계 활성화

5) CYS-Net 지원사업

- 대외협력 상담기관 네트워크 현황

⋅ 지역별 청소년상담센터 : 전국에 총 163개소

: 서울·경기권(57개소), 경상권(44개소), 전라권(28개소), 충청권(24개

소), 강원권(8개소), 제주권(2개소) 순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여성가족부는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의 보호 및 24시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청소년 지

원 서비스로 청소년은 물론 부모나 교사, 이웃 등 누구나 이용 가능

⋅ 청소년 고민상담, 폭력·가출·학대 등 위험 시 긴급구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

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2005년 3월 11일. 청소년관련 3법(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기반으로 설립

- 담당 업무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시행, 청소년 활동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종합

적인 정보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서

비스 영역개발과 보급,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현장 운영을 지

원하기 위한 운영지원단사업 수행 등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관련 업무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기준에 대한 보완 및 연구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심사원 모집 및 교육

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대국민 홍보 등

- 주요 기능(청소년기본법의 명시)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시행

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6) 청소년 관련 제 기관과의 연계협력 지원

7)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8) 청소년 육성기금 수탁·관리·운용과 기금사업 추진

9)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및 남북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10)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11) 기타 청소년 권익증진 및 활동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과 여성가족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12) 청소년 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13) 컨텐츠 개발

14) 청소년종합정보망 안정화 및 활성화 지원

15) 기관 및 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 홍보사업

16) 청소년특별회의 주관 등

학 습 정 리
1. 아동·청소년 관련업무 추진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실 외 중앙정부 부처
- 24개 부처에서 132개의 사업을 시행
- 시·도 아동·청소년 관련 행정조직
-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
- 정부 산하기관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