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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새로 시작되는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구별법을 알기쉽게 소개드려요





4월 14일부터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중소퇴직기금)'이

도입되는데 기존에 받았던 퇴직금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도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모두 집중해주세요!

퇴직금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후 적립금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및 일시금 중

원하는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형퇴직금

3가지 유형으로 나뉨



(1) 확정급여형

-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수령

- 기업이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영함

- 운용 실적에 따라 납입 기업 부담금 변동

-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자격 : 기업



(2) 확정기여형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수령함

-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으로 확정

-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자격 : 근로자



(3) 개인퇴직연금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을 수 있는 퇴직연금통산제도

- 재직자 중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가입이 가능함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최대 세액 공제 700만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금의 관리, 운용 방안과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4월 14일부터 규정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중소퇴직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설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

사업주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결정하여

기업에 청구하면 되며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금액이 다르다는 점,

모두 확인하시어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 내용 꼭 확인하시어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와

퇴직금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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