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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동론

경영학, 경영조직관리, 경제학 등 쉽게 정리한 조직 행동론 요약 62. 개인 및 집단의 권력원천

62. 개인 및 집단의 권력원천

1) 개인권력의 원천

 

 

(1) 공식적 권력

조직에서의 개인직위에 근거함
① 합법적 권력
◎  공식적 직위, 업무할당, 사회적 규범 등에 기반함
◎  공식적 집단과 조직에서의 직위는 하나 이상의 권력기반을 제공함
◎  합법적 권력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직위권한을 구성원들이 수용함으로써 형성됨
② 보상적 권력
◎  타인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자원과 능력에 기반함
◎  다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권
력을 소유함
◎  재무적인 것, 비재무적인 것 모두 포함

③ 강압적 권력
◎  해고나 체벌, 위협 등 두려움에 기반함
◎  부하가 지각하고 있어야 함
◎  강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음
④ 정보적 권력
◎  정보에 접근하거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에 기반함

예)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어느 기업이 M&A를 추진하며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 구조조정 팀은 조직에서 권력


(2) 비공식적 권력
◎  비공식적(Informal) 또는 개인적(Personal) 권력은 개개인의 특성에 근거한 권력임
예) 하위계층의 관리자가 상위계층의 관리자보다 더욱 많은 권력과 권한을 갖는 경우
→ 개인의 인격, 기술, 능력으로 나옴
① 전문적 권력
◎  전문지식, 특별한 기술과 지식
◎  기술지향적이 되어가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원천이 됨
◎  직무가 세분화되고 환경이 급변하며 학습조직 등의 중요성이 대두로 강조됨
◎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의사 · 교수 외에도 회계사, 산업심리학자들이 자신이 지닌 전문지
식으로 인해 권력을 행사함
② 준거적 권력
◎  재주나 호감이 가는 특징을 가진 사람과 동일시하려는 욕망에 근거함
◎  유명인들을 모델로 사용하는 이유임
③ 카리스마적 권력
◎  준거적 권력으로부터 확장된 개념
◎  개인적 성격, 신체적 강인함,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하는 기타 능력 등에 기반함
◎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획득방법을 제시함
◎  개인적 위험을 추구함
◎  현란한 은유와 자극적 언어 사용으로 군중들을 흥분시키는 행동을 함


(3) 개인 권력에 대한 반응
◎  복종
- 보상적 권력이나 강압적 권력
◎  내면화
- 정보적 권력과 전문성
◎  동일화
- 준거적 권력
◎  하급자들의 연합에 의한 분열화
- 강압적 권력


2) 집단 권력의 원천


◎  집단권력
-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의 자원과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1) 자원 의존 모델(The Resource-dependency Model)
◎  한 부서의 권력은 다른 부서가 요청하는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근거함

◎  중요한 자원을 많이 조달하는 부서가 권력을 보유함
◎  한 부서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의 결정
- 창립 시점의 영향
- 창립자의 전공분야
예) 소니는 설립자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매우 강력한
권력을 지님
◎  시사점
- 하부구조들의 권력을 결정짓는 핵심은 가치 있는 자원의 통제에 있다는 것


(2) 전략적 상황 모델 (The Strategic Contingency Model)
◎  한 부서의 권력은 다른 부서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근거함
◎  불확실한 상황의 통제 능력이 높음(= 권력 강)
- 마케팅 기능이 생산기능에 대한 권력
* 마케팅 기능이 생산을 하기 위한 잠재적 구매력을 예측가능
◎  조직에서의 구심점 정도가 큼(= 권력 강)
- 신제품의 개발과 판매에 민감한 식품회사의 경우에 영업이나 연구부서가 전략적 상황 통
제력
◎  활동의 대체 가능성 정도 낮음(= 권력 강)
- 병원에서 외과 의사들은 원무팀 직원에 비해 대체 가능성이 희박함
* 외과수술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사람이 드물기 때문임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고용노동부)
◎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
◎  법안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
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였음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
재하도록 함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