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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 & 복지직 공무원 등 필수 시험 과목 지역사회 복지론 24장.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건강가정지원센터

(1)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념

▷ 정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 목적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함

(2)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령

- 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 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3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 시행령 제14조(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3)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경과 및 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용산, 여수, 김해) 시범사업 운영(’04.6월~12월)

▷ ’0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본격 실시(건강가정기본법 ’05.1.1.시행)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05.1.24)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15개소) 신규 설치 및 확대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11.8월)

▷ 현황

(4)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체계(여성가족부, 2012)

(5)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본방향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되,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위탁운영방식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보조

▷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받아 지도, 감독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독립형 센터와 다기능화 센터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음

(6)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 조직구성

→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도와 협의하여 센터장 외 교육 지원팀, 사업지원팀, 홍보협력팀,

행정지원팀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음

→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조직 및 인력현황은 방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직도와 담당 업무표를 만들어 센터 내에 게시

- 운영위원회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

▷ 시・군・구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

- 조직구성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음

→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조직 및 인력현황은 방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직도와 담당 업무표를 만들어 센터 내에 게시

- 운영위원회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

▷ 시・군・구 다기능화 건강가정지원센터

- 정의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법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센터로, 명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구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칭함

→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병합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장의 분류방식으로, 독립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법인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위탁 받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 칭함

→ 행정관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센터장 겸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겸임

- 운영

→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독립형 센터에 대한 규정 따름

▷ 종사자 수와 자격기준

- 직원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일정 인원이상을 상근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함

(독립형 센터 4인 이상, 다기능화 센터 2인 이상)

- 직영 센터의 경우 종사자 중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7) 국고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센터 운영예산(시·도/시·군·구)은 대부분 지방은 국비 50% , 지방비 50%이며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최소 상근 종사자가 4명 이상으로 지정되어 센터 운영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에 할당됨

▷ 다른 사회복지 기관에 비해 운영비와 사업비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

(8)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 시・군・구 사업

- 사업방향

→ 돌봄의 가족 기능을 강화를 위한 사업의 재구조화

→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 사업의 강화

→ 사업의 인지도 및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브랜드화

-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2014)

구분
시・군・구 공통사업
내용
가족돌봄나눔
*3가지 사업 중
2가지 선택
모두가족 봉사단
- 기존의 가족봉사단의 활동 내용을 ‘돌봄’을 주제로 전환하여 운영
모두가족 품앗이
-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 다양한 그룹 운영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 토요일 2시간, 연간 24시간 이상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 예비/신혼기 부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포함한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남성대상 교육
-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 교육 등
- 연간 20시간 이상
가족상담
가족(집단)상담
-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가족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담사업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접근과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을 포함
- 가족단위의 면접 상담 유도
- 연간 상담실적이 100명 이하인 센터는 가족집단
상담을 연간 2건 이상 반드시 포함
가족문화
가족사랑의 날
- 월1회, 수요일, 연간 20시간 이상
(※ 참가자 상황 등 고려 요일변경 가능)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 협의체 참여,
협약 및 연계사업
- 지역사회 협의체,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활용 및 참여
- 유관기관 사업 협약 5건 이상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없음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지원, 관계향상교육, 놀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실시
- 2인 이상 가족 대상, 10시간 이상 프로그램 실시

▷ 광역센터 사업

- 사업방향

→ 시·군·구센터 지원에 중점을 두되, 대민서비스는 지역상황에 맞게 실시

→ 시·군·구 센터의 ‘돌봄나눔’을 지원하고, 센터의 직원 및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업에 중점

→ 시·군·구 센터 설치비율 증가시 점차 광역센터의 역할을 강화

-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2014)

구 분
광역센터 공통사업
내 용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시·군·구센터 직원 교육
- 광역단위 상담직원 교육, 직원 워크숍 등
- 연간 각 5시간 이상
시·군·구센터 활동가교육
- 센터에서 활동하는 인력 교육
- 연간 각 5시간 이상
특성화사업
및 정책지원
(사업지원
시·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광역단위 실태조사, 요구도 조사
시·도단위 토론회(세미나)
- 정책토론회, 사업성과 보고회 등
네트워크
활성화
(연계)
광역단위 업무협의회
- 중앙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역할
- 시·군·구센터 지원방문, 모니터링 등
유관기관 연대 사업
- 유관기관의 발굴과 사업연계
홍보
광역단위 홍보
- 캠페인성 홍보사업 등
시·군·구 센터 홍보지원
- 시·군·구 연계 홍보활동 ∙홍보매체 개발 및 활용

▷ 별도예산에 의한 여성가족부사업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9) 사업계획서, 정산 보고서 등 보고체계(여성가족부, 2012)

(10)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 기본원칙

- 여성가족부 및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도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 및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센터의 사업수행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방문 및

이행실태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 평가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총괄

- 시 ․ 도 지방자치단체 : 시·도 공무원 평가위원 추천 및 평가관련 협력

-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평가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실무총괄,

현장평가단, 포커스그룹, 평가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과정

자체평가실시 및 자체보고서 제출 ⇨ 평가위원 워크숍 실시 ⇨ 사전평정실시 ⇨ 현장평가실시

⇨ 확인평가실시 ⇨ 평가점수 개별고지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분석 및 평가보고서발간

⇨ 우수센터 포상 및 사후관리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념

▷ 목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군・구 단위 센터

▷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독립형 센터”라 함)

: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

▷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병합형 센터”라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10년도부터 병합형센터 지정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경과 및 현황

▷ 범부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마련(’06.4.26)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별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지정・운영하기로 함

▷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시범사업 추진(’07년, 29개소)

▷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사업을 통합하여 전국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08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 변경(’08.9월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회복지시설 전환(’09.12)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11.4월 개정, 10월 시행)

-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결혼이민자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 현황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체계(여성가족부, 2012)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방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도지사가 지정 공고 및 심사하는 경우 선정된 법인・단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서 교부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

- 시・도지사는 시・도 조례 또는 규칙으로 관내 시・군・구청장에게 센터 지정 권한 재위임 가능

- 시・군・구청장이 지정서 교부

▷ 운영주체

- 시・'군・구청장 직영 형태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단체

→ 센터 지정 가능 법인・단체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 단체 지

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③ 기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 인력을갖춘 법인・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보조

▷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받아 지도, 감독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 및 시설기준

▷ 센터장, 전담인력 2명으로 구성

- 거점센터의 경우 전담인력 1명 더 추가

- 센터장 : 센터 운영 및 사업 총괄

- 전담인력 :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센터 운영 및 사업 담당

- 기타 : 교육과 상담 등의 사업 담당, 홍보, 회계, 네트워크 육아정보 나눔터 운영

▷ 종사자 자격기준

- 센터장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가족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가족관련사업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사업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등 종사경력

- 전담인력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가족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유사 자격요건(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실무경력 자

▷ 운영위원회운영

-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논의 사항 :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 기준

- 지역주민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필요한 시설

: 사무실, 상담실 및 교육장, 육아정보나눔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을 위한

언어발달교실 설치 공간 확보

- 회계 및 시설이용 관련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

▷ 지정절차

- 독립형 지정절차 :

① 공고・안내(시・도 및 시・군・구) ⇒ ② 신청(법인・단체 등) ⇒ ③ 심사위원회 심사 ⇒

④ 신규센터지정 (시・도 및 시・군・구) ⇒ ⑤ 지정서 교부(시・도 및 시・군・구) ⇒

⑥ 신규센터 선정결과 보고 (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

⑦ 신규센터 확정통보(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 ⇒ ⑧ 센터운영

- 병합형 지정절차 :

① 안내(시・도 및 시・군・구) ⇒ ② 신청(건강가정지원센터) ⇒ ③ 심사위원회 심사* ⇒

④ 신규센터 지정(시・도 및 시・군・구) ⇒ ⑤ 지정서 교부 시・도 및 시・군・구) ⇒

⑥ 신규센터 선정결과 보고 (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

⑦ 신규센터 확정통보(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 ⇒ ⑧ 센터운영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신규센터 지정 부적합시 여성가족부와 협의 후 독립형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

(7) 국고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 센터 운영예산(시·도/시·군·구)은 대부분 지방은 국비 70% , 지방비 30%이며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 다른 사회복지 기관에 비해 운영비와 사업비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 기본사업

구분
공통필수
선택(예시)
비고
1
한국어교육
- 1단계, 2단계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3단계 4단계 특별반
400시간
(방문교육
시간별도
2
다문화
가족
통합
교육
가족통합
교육
-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배우자교육 프로그램,
아버지교육
- 방문 부모교육 ・
방문자녀 생활서비스
결혼과 가족의 이해, 배우자
이해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자녀생활지도
30시간
(방문교육
시간별도
다문화
이해교육
- 다문화이해 및 인식교육, 법률과 인권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소비자・경제교육
50시간
3
다문화가족 취업
연계 및 교육지원
- 위크넷 등록 및 연계
 
-
워크넷
3건이상
4
개인・가족상담
- 가족상담, 개인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외부상담기관 연계
가족상담
(월3건이상)
개인상담
(월3건이상)

▷ 기타 사업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

- 위 제시된 선택사업 외에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센터 고유사업을 실시 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매 사업 프로그램마다 만족도 조사 및 자체분석을 통하여 추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9)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 평가방식 :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상하위 5%, 이의제기 센터)

▷ 평가위원: 전문가, 시도 공무원(사전평정: 중앙관리기관)

▷ 평가지표 : 센터(3년주기)와 개별사업(1년주기)의 평가 차별화

▷ 평가결과 : 연차별, 지역별 구분, 등급제 도입

인구기준/사업연차
3년미만
3년이상
도시형(시, 구)
Ⅰ그룹
Ⅱ그룹
농촌형(군)
Ⅲ그룹
Ⅳ그룹

※ 등급: 105점이상 S, 100점이상A, 90점이상B, 80점이상C, 70점이상D, 60점이상E, 60점미만F

▷ 사후조치

- 평가결과를 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시 반영

- 평가결과를 센터 재지정 시 심사항목으로 반영

- 평가결과 하위센터에 컨설팅 제공